한강변에 초고층 건물 건립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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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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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지구 발전구상안

앞으로 여의도, 압구정, 잠실 등 한강변 업무·상업시설의 높이제한이 사라지고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제한도 최고 50층 안팎으로 완화된다. 또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 5곳은 '전략정비구역'으로 묶여 대규모로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9일 부지면적의 25% 이상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강 수변지역 공공성 재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높이완화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 압구정, 잠실 지역은 최고 층수를 제한받지 않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높이유도구역으로 지정된 성수, 이촌, 반포, 구의, 자양, 당산 등은 최고 50층 안팎의 빌딩 신축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 같은 제시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 등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별 개발이 진행되기 이전에 통합 개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망원, 당산, 반포, 잠실, 자양 등 중·장기적으로 중·소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단계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나머지 지역은 시의 기본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강 양안을 남북벨트로 연계해 마곡~상암은 생태첨단산업, 당산~합정은 문화예술, 여의도~용산은 국제금융업무, 이촌~반포는 보행녹지, 성수~압구정은 신문화, 암사~아차산은 역사문화 지구로 특화시킬 계획이다.

시는 한강변에 연접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부채납 비율을 25% 이상으로 정해 공공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강변도로의 지하화와 보행교 설치를 추진하는 등 한강변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한강변 단독주택지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단조로운 주거 중심의 한강변을 매력적인 수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특히 합동개발 방안이 시행되면 전략정비구역에서만 총생산 28조6000억원, 고용창출 약 20만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한강변의 85%가 주거지역이며, 그 중 아파트가 7개 지구로 주거지역 중 20%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됐고 나머지 80%도 기존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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