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제, 순재산액 100만원 미달시 거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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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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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확대정책인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4일부터 시행되면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 등 증권사의 신용공여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주요 사항으로는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방법 ▲신용설정보증금의 평가방법 ▲담보평가의 특례기준 ▲임의상환방법 등이 변경되고 ▲유가증권 매입자금대출제도가 폐지된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통법 시행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신용공여 관련 담보로 제공된 상장주권과 주가연계증권(ELS)의 평가방법이 대용가(대용 유가증권의 가격)에서 당일 종가 또는 기준가로 변경된다.

또 신용설정보증금 평가방법이 기존 자산총평가에서 순재산액(자산의 평가금액 합계액-신용공여금액 합계액) 평가로 바뀐다. 이에 따라 순재산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면 신규 신용거래가 금지된다.

아울러 현행 기준일 이튿날부터 적용받던 담보평가의 특례가 기준일 전날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세부적으로는 무상증자시 신주의 경우 특례기간이 기준일 전날에서 신주상장 전날로 늘어나고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은 기준일 전날에서 유상청약 종료일로, 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는 유상 청약 종료일에서 증권시장 상장 전날로 특례기간이 변경된다.

또 청약해 취득하는 주식은 청약 종료일에서 증권시장 상장 전날로, 합병ㆍ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예정된 주식은 출고일에서 증권시장 상장 전날로 특례 기간이 바뀐다.

임의상환방법도 담보증권, 기타 예탁한 현금 및 예탁유가증권 순으로 임의 처분하던 것에서 예탁한 현금, 담보증권, 그밖의 예탁유가증권 순으로 임의 처분하는 식을 바뀐다.

이밖에 시행일부터 신규매수 주문을 할 수 없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매입자금매출 잔고에 대해서는 매도상환 및 현금상환만 가능하게 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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