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자발적 이중국적자 허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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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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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생, 입양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와 과학, 문화분야 우수인력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유하는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간 협력을 통해 제도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700만 재외동포의 전문분야 역량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www.korean.net)를 구축한다.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쌓은 각종 전문지식과 사업 노하우, 해외 네트워크를 지식기반 경제시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금융, 의료, 에너지, 광업, 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재외동포 단체 또는 기능별 온라인 네트워크를 한데 묶어 관리하는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를 내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또 해외입양인에 대해 '현지 정착'(학령기), '뿌리찾기'(청소년기), '국내 체류'(성인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방문취업제 입국인원의 합리적인 조정 △동일기업체에서 4년6개월 이상 취업한 재외동포에 영주자격 취득기회 부여 △동포기업가 자녀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부여 △필리핀, 중국 산둥성(山東省) 등 일시 체류민 증가지역에 한국학교 신설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사업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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