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직전 쌍용차 현금 `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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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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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가용 현금 보유액이 74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쌍용차에서 강력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쌍용차 가용 현금 74억원 = 6일 쌍용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따르면 쌍용차의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보유액은 법정관리 신청 당일인 지난달 9일 현재 74억원에 그쳤다.

   2005년 2천605억원이었던 쌍용차의 현금 보유액은 이듬해 1천337억원, 2007년 말 681억원으로 떨어졌다.

   작년에는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300억원의 손실이 더해졌고 하반기부터는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12월분 급여 25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재판부는 파악했다.

   지난해 말 모기업인 상하이차로부터 신차 개발 기술료 590억원을 받으면서 쌍용차의 현금 보유액은 774억원으로 늘어났지만 밀린 급여 255억원이 지급되면서 현금 보유액은 452억원으로 줄었다.

   그나마 452억원 중 378억원은 대출 등을 갚아야 할 돈이어서 법정관리 신청 당일인 지난달 9일 쌍용차가 쓸 수 있는 현금 총액은 74억원으로 급감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처럼 현금이 턱없이 부족한 쌍용차가 지난달 말 상거래 약속어음 92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결제할 수 없었고 올해 4월25일 만기가 오는 회사채 1천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다는 점을 쌍용차가 회생신청을 낸 사정으로 판단했다.

   ◇"강력한 구조조정 해야" =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쌍용차가 회생하려면 강력한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면 회생 가능성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면서 법정관리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인력 재배치는 물론 정리해고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말 그대로 회생절차를 시작하라는 결정일 뿐이며 쌍용차의 회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계법인의 정밀실사를 거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확인되고 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가결과 법원의 인가를 거쳐 계획을 성공시켜야 회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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