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상습위반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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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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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도급거래 모법업체와 상습위반업체를 선정해 관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날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9개)와 상습위반업체 (54개)를 선정하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등 10개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향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범업체에는 하도급 실태조사 면제와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 혜택을 주고 상습위반업체에게는 직권조사와 함께 정부조달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모범업체는 최근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했으며 상습위반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근거해 과거 3년간 3회이상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기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에서 벌점 2점 이상인 업체로 뽑았다.

한편 모법업체는 성국종합건설, 두산엔진, 삼흥종합건설, 신창, 영진종합건설(제주, 전남화순 소재 2개업체), 세왕섬유, 가토종합건설, 대도엔지니어링 등 9개 업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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