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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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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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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청장 직무대행인 허병익 차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방청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장 직무대행 허병익 차장(사진 왼쪽 두번째)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우선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나 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 간 양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침이 적용된다.

자금경색이나 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허 청장 대행은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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