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청장 직무대행인 허병익 차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방청장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 |
||
청장 직무대행 허병익 차장(사진 왼쪽 두번째)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개최했다 |
국세청은 우선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나 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 간 양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침이 적용된다.
자금경색이나 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허 청장 대행은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