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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카드·대출 모집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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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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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등 부작용 우려

#직장인 A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식검색창에 카드 발급 관련 문의를 올렸다가 수백 건의 답장을 받았다. 불법 대부업체는 물론 제2금융권 금융기관까지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보내왔다. A씨가 이 가운데 한 대형 카드사의 모집인에게 전화를 걸자 모집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간단한 신상 정보만 요구한 뒤 카드를 발급해줬다. 카드사에서 확인 전화를 할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고 대답해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A씨는 카드 발급에 성공했지만 얼굴도 모르는 카드 모집인에게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 때문에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가계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틈을 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카드 발급 및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인 신상 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있어 명의 도용으로 인한 부정 발급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식검색 기능을 통한 카드 모집 및 대출 홍보 활동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소비자가 지식검색 창에 카드 발급이나 대출 관련 문의를 하면 카드 모집인이나 대출 중개인이 즉시 답장을 보내 전화번호와 함께 이름과 회사명을 남긴다. 카드 발급과 대출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모집인은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신용조회는 물론 본인 확인을 위한 서명까지 직접한다.

이같은 과정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여신전문법에는 인터넷 등에서 비대면 카드 모집을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 서명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승범 여신금융협회 조사역은 "카드 모집인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 물어보고 임의로 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은 불법"이라며 "명의 도용 등의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여신전문서비스실 관계자는 "전자 서명을 통해서만 인터넷 카드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카드를 배달할 때 신청인과 대면하고 사인을 받는 방법도 있다"며 "원칙대로 카드 발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국의 조치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홍정권 현대카드 과장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에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고나 형사고발을 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 카드 모집 및 대출의 대부분이 전자메일 등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관계자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인터넷 상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카드 모집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카드사의 모집인들이 인터넷에서 광고 활동을 하는 것까지 차단할 근거는 없다"며 "카드 발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직접 해당 카드사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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