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전무 위자료로 대상그룹 살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2-13 18: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삼성그룹 이재용 전무와 부인 임세령씨간 이혼소송 제기로 대상그룹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13일 거래소시장에서 대상홀딩스는 가격제한폭인 15.00%(375원) 오른 2875원에 거래를 마쳤고, 대상도 5.39% 올랐다.

 대상홀딩스는 지난해 12월24일 기준으로 임씨가 19.9%(738만9242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임씨는 여동생에 이어 2대 주주다.


 전문가들은 최근 장세가 뚜렷한 흐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그룹 관련주가 급등한 것을 임씨의 이혼소송이 이슈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임씨가 이 전무에게 5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 소송결과에 따라 대상그룹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이번 소송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지, 현재 진행 중인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임춘성 기자 ics2001@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