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징계 공무원 1천명 중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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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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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대상자와 수위가 이달 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진행 중인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난해 조사된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명단과 대조작업을 벌여 최종 징계 대상 공직자를 이달, 늦어도 내달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를 벌여 2499명을 부당 수령자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전체 직불금 수령자와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총리실 TF(태스크포스)에서 징계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농식품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징계 대상 공직자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당 수령 공직자 가운데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는 30~40% 정도이고, 나머지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명의로 받은 경우"라며 "부당수령금을 환수만 하고 징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직자 본인이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신청한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경고 또는 훈계 조치하고 직불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 조사에서 직불금 부당 수령자로 결정된 2499명 가운데 1000명가량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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