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재외동포영사국장 주최로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및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시연식을 개최했다.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는 여행 전에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 여행자의 여행 일정과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등록해놓으면 방문국의 기후와 교통, 자연재해, 여행 경보 단계 등 국가통합정보를 이메일로 보내 주고 불의의 사건·사고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더욱 신속·정확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다.
외교통상부는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시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난해 10월부터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영사국장은 "기존 홈페이지에는 국가별 정보의 분산과 중복 게재로 장기 해외체류자들에 비해 단기 해외여행자를 위한 서비스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편 작업에서는 국가별 통합정보 관리를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해당 국가의 모든 정보를 한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는 해외에 살고 있거나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재외국민 보호에 있어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