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시즌권, 앞으로 제대로 환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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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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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 스키업자, 시즌권 불공정약관 수정 또는 삭제해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스키장 시즌권의 중도환불과 양도가 가능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명비발디파크 등 11개 스카장 사업자의 시즌권 이용약관 중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간 스키장 시즌권을 구매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 해지할 수 없거나 사업자가 약관에 규정해 놓은 제한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하던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 중도해지시 이용기간에 비해 과중하게 물리던 손해배상액 역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시즌권의 제3자양도·양수도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도 적정수준으로 수정됐다. 재발급 수수료 역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으로 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스키장 시즌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중도해지나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조항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스키시즌권 약관을 변경한 업체는 △하이원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대명비발디파크 △무주리조트 △현대성우리조트 △베어스타운리조트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양지파인리조트 △에덴밸리리조트 △강촌리조트 △사조리조트 등 11개업자다. 

한편 공정위는 "종전의 약관조항에 따라 중도에 해지하면서 과도한 위약금 등을 부담한 이용자들도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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