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정된 고시에 따라 EDI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시험점검 절차를 폐지, 진료비 청구기간을 약 30일정도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전산청구 시험점검은 EDI청구 S/W를 자체 개발하여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EDI(디스켓 포함)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서 약 30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청구S/W업체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는 시험점검을 받지 않는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청구 시험점검 업무 폐지로 EDI청구 S/W를 자체 개발하여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약 30여일의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진료비청구 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