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시켜주거나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 방향과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으로는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구조조정펀드)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 혹은 출자지분을 취득 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을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이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조세특례법상 세제혜택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포함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등을 맺은 기업이 양도하는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받아 금융위기로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용지,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매각하는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키로 했다.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구조조정펀드 조성 작업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이나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하는 방식이나 민간에 판매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키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펀드 방식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구조조정은 채권기관 중심으로 하되 정부는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산업적 측면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