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혼다코리아가 리콜하는 두 기종의 모터사이클 중 하나인 DN-01 모습. |
혼다코리아는 결함이 발견된 자사 오토바이 두 기종에 대한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가 2008년 수입·판매한 모터사이클 CBR1000RR과 DN-01 277대를 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CBR1000RR은 과격한 기어변동 시 구성 부품이 손상되어 엔진에서 소음이 발생되는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DN-01은 해발 1000m 이상에서 기어가 중립에서 드라이버로 전환이 안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08년 3월, 5~7월에 생산·수입된 CBR1000RR과 DN-01의 소유자는 20일 부터 혼다 모터사이클 딜러 및 서비스 대행점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