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기증 절차 대폭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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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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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했던 장기기증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는 지난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큰 변화없이 유지돼 왔고, 당시 뇌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상당히 엄격한 절차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 환경을 반영하고, 장기기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절차 개선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우선 복지부는 장기기증시 유족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기증동의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이미 희망한 경우 현재는 유족의 거부의사 확인이 필요하나, 확인절차 생략 또는 유족범위를 축소(선순위자 1인)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뇌사자의 기증희망은 분명치 않으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현재 유족 중 선순위자 2인의 기증 동의가 필요하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의 기증 동의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뇌사판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뇌사판정 절차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 뇌사판정시 전문의사(2인)의 진단 이외에 의료인·종교인·법조인 등을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나, 동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원 구성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 오는 24일 전문학회,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과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복지부는 종교인,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장기이식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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