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용하는 무선결재시스템이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무선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카드결제를 할 때 해커나 금융사기범 등에 의해 카드의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정보가 유출되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무선랜의 보안장치를 설치토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선랜은 사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무선랜의 특성상 송·수신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고, 무선단말기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높아 일반적인 유선단말기보다 보안이 취약하다.
이에 해커 등에 의해 인터넷상에 떠도는 무선랜 해킹 도구들을 활용, 무선단말기로 송․수신되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
또한, 건물 내 무선단말기에 대한 서비스거부(DoS) 공격을 받을 경우에 백화점 내 모든 결제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소지도 상당하다.
그러나, 현재 무선랜을 운영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해킹에 취약한 암호방식과 보안설정을 이용하고 있어, 무선랜의 보안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장영환 정보보호정책과장은 "'무선랜 보안가이드'를 제작, 보급해 보안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보안성이 높은 WPA나 WPA2 방식으로 암호화하며, 암호정책을 마련하여 각 무선접속기(AP)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해킹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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