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위헌, 과연 '공공의 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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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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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의 '가해자 면책 특례조항' 위헌 결정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과 손해보험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보소연은 최근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교특법의 가해자 면책 특례조항 위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보소연은 '가해자 면책 특례조항' 폐지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에 대한 기소 예외 특례 적용이 없어져 대다수 교통사고 가해자들이 공소제기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소연은 합의 도출금 혹은 벌금 증가, 변호사 비용 발생, 교통사고 처리 비용 증가 및 시간 지연 등으로 연간 약 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연간 2만 명 이상의 범죄자가 양산, 종합보험 미가입자가 30%이상 증가, 공소 제기를 빌미로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기 증가를 우려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기소 예외 특례 조항이 급작스럽게 실효되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모든 운전자가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는 만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홍보 미비와 유예 기간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교특법의 기소 예외 특례 조항이 실효 됨에 따라 손보업계는 손해율 감소 영향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손보업계는 손해율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보소연은 주장했다.

반면 손해보험협회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교특법 기소 예외 특례 조항' 위헌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손보협회는 교특법 특례조항 위헌 판결의 영향은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이 크게 제고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손보협회는  1981년 자동차산업 육성과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정된 교특법은  그 입법취지가 현 실정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특법이 결과적으로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보호, 운전자의 안전의식 저하와 물질만능주의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보소연의 손해율 저하 기대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향후 교통사고 발생율이 개선되면 보험료는 반드시 인하한다. 다만 현 상황에서 손해율 개선 예상에만 근거에 당장 보험료를 인하할 수는 없다"며 "재작년 손해율 개선으로 작년 7월 삼성화재를 필두로 손보업계는 보험료를 2-3% 낮춘바 있다"고 밝혔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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