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징벌적 세율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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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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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다주택자에 대해 부과하는 45% 이상의 징벌적 세율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1일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자는 민원이 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징벌적 세율은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오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양도세 체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임시국회 때문에 의원들과 접촉해본 결과 의원들도 양도세 전반에 대해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60%(부가세 포함시 66%)나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해 40%로 내리거나, 2~5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소득세율인 6~35%(2010년 이후 6~33%)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1세대 3주택자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도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주택 이상자에게 확대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작년 말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돼 2010년까지 2년간 2주택자는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은 45%로 줄이는데 그친 바 있다.

이같은 검토는 과도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 거래가 실종되면서 경기 하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도세 체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받은 이주택지를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 경우 세액의 70%를 감면하는 방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기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도 고려 대상으로 올라 있다.

재정부는 아울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시 땅을 파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30~50% 감면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민원이 폭주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양도세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재계의 요구를 감안해 지난해 추진했다가 보류된 상속세.증여세 개정도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10~50%에서 2010년까지 6~33%로 낮추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폐지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조세체계의 왜곡이 우려되고 세입예산 확정도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철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법 개정안도 다듬고 있다.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고 만일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매입 등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세제지원책도 강구한다.

세제지원안으로는 구조조정 목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조치 외에도 합병.분할평가차익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 완화, 기업 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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