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사 41명 무더기 자격정지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01 13: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1명이 무더기로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몇몇 제약사들로부터 리베이트(금품) 수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이 행정처분 의뢰한 의사 41명에 대해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처럼 많은 의사들이 한꺼번에 자격정치처분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해 몇몇 제약사들로부터 조영제(X-ray, CT, MRI 등을 촬영하는 데 사용되는 약품)를 병원에 납품받는 과정에서 시판후조사(PMS)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들 외에도 의사 3명이 같은 리베이트 수수혐의 건으로 현재 약식기소된 상태이며,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번에 리베이트를 취득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의사들은 주로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의 과장급 의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와 의료인간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기준과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도 감경기준 적용배제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도 신설한 바 있다. 

아울러 의약품 부당거래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의약품 부당거래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당거래 상설 감시체계’를 구축,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단계적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김성태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의약품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동안 금품수수(리베이트) 혐의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수는 모두 112명에 달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