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법' 쟁점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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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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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와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15개에 대한 직권상정 예고로 극한 충돌 위기에 몰렸던 국회는 파국을 피하면서 정상화될 전망이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최대 쟁점인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4개의 경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사회적 논의 추진기구'를 설치.논의한 뒤 표결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논의 기간을 `4개월'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한편, `국회법 절차에 따라'에서 `표결 처리'로 처리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한 것으로 민주당의 수정 제안을 한나라당이 전격 수용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어 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미디어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시기와 방법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으며, 각당 최고위원회 등의 추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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