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반대매매 사전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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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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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준수여부 모니터링 강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주가하락에 따른 담보부족으로 반대매매를 할 경우 회사가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업자가 추가 담보요구 절차 없이 고객이 보유한 임의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할 수 있게 됐으나 이런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과 사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하려면 담보유지비율 140%를 미달한 고객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한 뒤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 부족분 만큼 고객 주식을 팔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제도는 증권사가 시세급변으로 인해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힘들어 질 경우 비상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증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는 지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도 증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으면서 이 제도를 허용할 경우에는 사전합의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한 뒤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유지비율이 미달될 때 증권사가 추가로 요구하는 담보증권 평가기준은 시가에 비해 20~30% 낮은 대용가격에서 시가로 바뀌어 부담이 다소 줄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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