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법과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한 3개 교섭단체 합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의결했다.
문방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르면 명칭은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하고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게 된다.
국민위원회에는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은 배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키로 했다. 위원구성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각각 10명, 8명, 2명씩 추천키로 했다.
국민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위원 후보를 최종 선정한 뒤 13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100일간이다.
문방위 고흥길(한나라당) 위원장은 “국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을 추천하지 못한 비교섭단체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들이 적극 도와 달라”며 “위원회 활동은 충분히 보장되도록 문방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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