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원 급여 최대 5%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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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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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급(사무관) 이상 직원들의 급여를 1~5% 가량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1급은 봉급의 5%, 국장금은 3%, 과장급은 2%, 사무관은 1%를 각각 반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반납되는 임금 7000만원 가량을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예금보험공사도 부서장 등 간부 직원의 경우 연말까지 연봉의 5%를 반납하기로 자율 결의했다. 연봉 반납으로 조성된 재원은 청년 인턴을 25명 채용하는데 사용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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