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용 잉크-공작기계 등 ‘전략물자’로 분류.. 수출 시 정부허가 ‘필수’
프린터용 잉크, 공작기계 등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품의 해외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 물품을 ‘전략물자’로 분류,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방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전략물자’란 무기류와 이들을 개발·제조하는데 쓰이는 일반 산업용물품을 의미한다. 여기엔 앞서 언급한 제품들은 물론 일반산업용 물품이 모두 해당된다.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각 중소기업들은 향후 자사의 제품이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전략물자관리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략물자로 판정되면 수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기업에 대해 정부는 형사처벌 및 무역제한이라는 행정처벌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는 전략물자로 분류된 물품이 테러단체 등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무역거래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이번 설명회는 전략물자 관리제도, 국제 수출통제 동향,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허가 신청 방법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및 현장상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혁기 지경부 전략물자관리과장은 “중소기업들이 전략물자 위법수출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기업의 안전한 무역거래를 보장하여 수출을 최대한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설명회는 오는 20일 충남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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