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6~35%의 일반세율로 내게되며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최고 66%나 내야했던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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