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평가사들이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다음달 시행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원 대상을 추려내고 금융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옥석 가리기'라는 주장이다.
15일 금융감독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용평가사들은 과거 연체 기록의 반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신용위험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한 고객들이 속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프리워크아웃 제도 시행에 앞서 지원 대상을 확실히 구분하고 금융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지원 대상을 가리기 위한 기준의) 경계선에 서 있는 고객들을 밑으로 끌어내려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프리워크아웃 제도 시행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금융기관 측에 정확한 신용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계 연구기관 종사자는 "신용도가 턱없이 낮은 고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경계선을 조금 웃도는 고객은 평가기준 강화를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대출 한도 결정 및 이자 감면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당국도 신용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비롯한 서민 지원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악용해 정당한 채무 상환까지 회피하려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액 및 자산 기준 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까지 강화된다면 몇 겹의 방화벽을 구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채무 연체자들의 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오는 4월 1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용대출의 경우 최장 10년 동안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며 담보대출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체 이자는 면제되고 이자 부담도 줄어들지만 원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