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교사 징계, 해임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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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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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의 징계수위가 해임으로 낮춰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6일 파면 및 해임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7명이 청구한 소청을 심사해 파면 결정을 받은 교사 3명의 징계를 해임으로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그러나 해임처분을 받은 4명의 징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로, 앞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만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청심사위는 해당 교사들에게 내린 징계로 해임은 적절하지만 파면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에 대한 징계 파문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파면과 해임은 교단에서 교사를 쫓아낸다는 점에선 똑같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법적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판단"이라며 "쫓겨난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설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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