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 촌지수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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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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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들의 학부모 촌지 수수행위가 집중 점검된다.

또 기초생활급여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부보조금의 부당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족도 콜서비스' 등 수급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과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누수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신학기 초, 스승의 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촌지수수 등 교육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키로 했다.

특히 청렴도 측정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교육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인사비리, 교육감 선거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지원이나 학원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육분야 부패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교육분야 종사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전문교육과정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 양천구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급여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회안전망 보조금 전반에 대한 누수 방지대책도 마련됐다.

권익위는 수급자가 보조금을 실제 수령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급사실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정수급자나 비리공무원, 부당위탁시설 등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예산낭비 차단을 위해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예산집행 점검단을 운영키로 했다.

권익위는 특히 복지예산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보조금 집행 담당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대상을 현행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양건 위원장은 이날 “교육분야는 강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올해는 부패통제 기능을 총동원해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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