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KTF 합병인가 소식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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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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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KTF가 정부로부터 합병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으로 급등했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KT는 전날보다 1400원(3.62%) 상승한 4만원을 기록했으며 KTF도 900원(3.28%) 오른 2만83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에 비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각각 0.53%와 2.98% 떨어져 비교가 됐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자회사인 KTF를 합병하기 위해 제출한 통합계획에 3가지 조건을 붙여 의결했다.

3가지 인가조건은 △전주ㆍ관로를 포함한 설비제공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제출 △시내전화ㆍ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계획 제출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합리적 개선과 내ㆍ외부 콘텐츠 사업자 차별 금지이다.

증권가는 인가조건이 최소 수준에 그쳐 규제 위험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KT가 증시에서 상승 모멘텀을 얻은 것으로 평가했다.

조성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인가조건이 KT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일소했다"며 "제도개선안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사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KT가 보유한 유선 경쟁력을 KTF로 전가하는 것에 대한 규제 조항도 없다"며 "합병법인은 KTF가 가진 이동통신 경쟁력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이어지는 매수청구 기간에 합병에 반대하는 KTF 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KTF주가는 현재 2만8300원으로 합병을 공식화한 1월21일 3만100원에 비해 5.98% 떨어졌다. 이는 주식매수청구가격인 2만9284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주주 입장에선 합병반대에 나설 이유가 충분해진 셈이다.

그러나 합병인가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데다 KT가 5000억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주식매수청구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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