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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급이상 1~3% 급여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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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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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공무원 급여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경제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연말까지 급여 반납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급별 반납 비율은 5급 1%, 4급 2%, 3급 이상 3% 등이다.

국세청 전체 직원 2만여 명 중에 5급 이상 관리자는 약 1400명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납한 급여는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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