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든 나라에 대한 10% 관세에 방금 서명…거의 즉각 발효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며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새 ‘10%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법적 수단도 관세 부과에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