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새 ‘10%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법적 수단도 관세 부과에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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