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3개월미만 연체채권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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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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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은행들의 '요주의' 채권도 매입하기로 했다.

캠코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채권뿐 아니라 '요주의' 채권도 매입키로 했다며 가격 등의 요건이 맞으면 적극 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캠코는 일단 전날 1조2천416억 원 규모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전날 캠코가 사들인 것은 저축은행의 자율 워크아웃 채권으로 감독규정 시행세칙상 '요주의'로 분류돼 있다.

캠코가 부실채권이 아닌 '요주의' 채권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캠코는 11년 전 외환위기 당시에도 고정 이하 여신만 총 110조 원 어치를 매입한 바 있다.

금융기관의 여신은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눠진다. 통상 부실채권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 이하 여신만 해당되고 정상과 요주의 여신은 제외된다.

'요주의' 여신은 은행들의 경우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채권, 저축은행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채권이 각각 해당돼 비교적 부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권의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도 사들일 계획"이라며 "저축은행뿐 아니라 은행권이 보유한 요주의 채권들도 매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올해 상반기에는 은행 등이 보유한 PF 대출채권에 대해 우선 매입을 추진한 뒤 매입 대상 채권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올해 1분기에 PF 채권 등을 포함해 총 2조 원에 가까운 부실채권 등을 매입했다.

캠코는 또 이날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앞으로 선박투자회사나 선박펀드를 만들어 선박 등 부실 자산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휘 캠코 사장은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PF 채권 매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상반기 중에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PF 부실채권도 매입함으로써 PF 부실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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