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설립된 국세·관세·지방세 통합 조세불복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이 청사를 이전한다.
조세심판원은 22일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의 SC제일은행 본점 건물로 청사를 이전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해 설립되면서 근무인원이 늘어났음에도 좁은 청사를 그대로 사용해 왔다"며 "이번 청사 이전으로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하고 민원실을 개선함으로써 심판청구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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