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제 시행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기준 고시가 확정될 예정인 다음 달 중순이 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우선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반경 200m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아동ㆍ청소년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구역 내에서 팔지 못하도록 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아동ㆍ청소년이 어른보다 자주 많이 먹는 식품을 뜻하는 용어로 햄버거, 피자, 빵, 과자 등이 들어간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즉석에서 조리해 파는 패스트푸드 체인 가운데 가맹점포 수가 100개를 넘는 회사는 메뉴판 등에 판매 식품의 주요 성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당장 시행된다.
아울러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 식품은 대형 유통매장에 녹색 표시가 된 우수식품 판매대에 전시토록 하는 한편, 술과 담배 모양의 식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미끼상품을 제공하는 식품 광고가 금지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