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오는 5월 출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외에 새로운 주택청약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시행하고 오는 5월초에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기능에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다.
납입방식은 매월 2~50만원으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된다.
국토부는 납입회수 산정에서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5회차로 선납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회수는 5회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된다.
납입금의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은 2.5%, 1년이상~2년미만은 3.5%, 2년이상은 4.5%가 적용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5년이상 지나야 4.0%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높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한다.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주택 규모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를 선택한 후 현행 예·부금 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특히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초에 출시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드의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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