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한 달 동안 30대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들 간의 계약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 박상용 사무처장은 23일 간담회에서 “장자연 씨의 자살로 인해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특히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4월, 30대 연예기획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언론 등에 자주 거론되는 대형기획사를 위주로 30대 연예기획사를 선정해 다음달 1일부터 △과도한 사생활 침해 여부 △ 비정상적인 장기계약 △ 본인 허락 없이 제 3자양도 등 불공정 계약이 있는지 집중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4월 달 안에 30대 연예기획사의 조사를 마친 후 이를 500대 연예기획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실태 조사와 함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는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처장은 “일단 장 씨의 소속사가 30대 기획사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검찰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연예 계약과 관련 표준 약관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의 힘의 불균형이 심하다고 판단된다”며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대등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약관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 공론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6월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시일을 앞당겨 5월 중 확정하겠다”며 “강제성은 없으나 도입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에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약관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