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자본잠식률 50%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와 이에 대한 동일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가 제출될 때 까지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