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 SOC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기간에 대한 규정을 관련기관과 의견 교환을 거쳐 이달말까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규정이 제정된 지 오래돼 설계기술의 발전 등의 여건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정계획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소요기간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아울러 현행 건축설계경기도 등록마감일부터 공모안 제출마감일까지 90일 이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의 경우에 불필요하게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규모와 특성에 따라 발주청이 탄력적으로(90일 이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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