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내려 달라"고 반발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판교 모아미래도 아파트 입주예정자모임은 건설사인 M사를 상대로 과다하게 책정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모임은 "우리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109.09㎡)는 법적으로 건설원가의 50%인 1억3000여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해야 하나 90%인 2억4000여만원으로 잘못 책정됐으므로 그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법에 '최초 임대보증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고시되어 있는데 건설사가 임차인 동의없이 임대보증금을 건설원가의 90%로 계약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주택 건설원가를 임차인 모집 공고 때 공고하지 않고 아파트 계약 후 지역 신문에 공고한 것도 임대주택법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판교 로제비앙 입주예정자 103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임대보증금이 잘못 책정됐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동양 엔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최근 총회를 열고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시행사에 단체해약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는 등 판교지역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둘러싼 입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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