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도 임대소득세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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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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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4월 임시국회서 적극 추진할 것"

정부는 다주택자가 전세로 임대해 줄 경우에도 월세처럼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권에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지금까지 전세금은 은행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 이중과세 문제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상황이 많이 변한만큼 전세금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라면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전세로 세입자에게 임대해 줄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는 다주택 보유자라도 임대를 월세로 주면 과세대상이었으나 전세로 줄 경우 부과세가 단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다. 지난 2002년 금리가 낮아지자 집주인들이 잇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전세금에 대한 세금부과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지만 최근 세수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임대료 수입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편법이 늘면서 법개정의 필요성이 생겼다”며 “월세와 전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게 조세 형평성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법개정의 필요성을 찬성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한나라당) 위원장은 이날 “관련 개정안이 제출될 경우 소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위 조세심사소위 소속 오제세(민주당) 의원도 “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부 방침은 임대소득과세 등 강화로 동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 등 임대소득세 부과 방침 법안을 마련해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방침은 자칫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정책위 소속 김하동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도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택시장에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우려도 있다”며 “더욱이 4월 국회의 경우 추경, 재보선,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데도 벅차 논의할 시간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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