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주민등록 발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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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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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가정폭력 행위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볼 수 없게 된다.

또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주거가 불분명해질 경우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속 주소를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기존에는 본인이나 세대주 등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하도록 돼 있던 전입신고를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던 행안부의 계획은 백지화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등록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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