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 WTO 제소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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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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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장관, 미국과 동등성 주장 반대 어려워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일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 개방이 늦어질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만약 WTO에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WTO 분쟁에) 가서 지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캐나다가 쇠고기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미국과의 동등성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안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캐나다는 '소와 쇠고기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광우병(BSE) 감염 소가 나와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쇠고기 자체는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다는 게 캐나다의 주장이고 국제 관례이자 국제 기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캐나다가 쇠고기 문제로 WTO에 제소할 경우 "우리나라에 교역 수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달라붙어 공동으로 (분쟁이) 추진되고 만약 지면 참여한 나라들에 대해 전부 다 협상해줘야 한다"고 예측했다.

또 미국과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제한을 했지만 분쟁 결과에 따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장관은 "(이 경우) 국제 기준을 다 받아들이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반면 우리 국민은 최근에도 (캐나다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나오는 현실을 불안해하고 있어 고민이 크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의 이런 언급은 캐나다에도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기준 같은 대외적 여건상 계속 빗장을 걸어 잠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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