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일부터 주택연금(정부 보증 역모기지론) 가입 연령을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담보 주택의 가격이 시가 3억원이면 매월 71만원, 6억원이면 매월 142만원, 9억원이면 매월 213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필요할 때 이용자가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도 대출한도(5억원)의 30%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금이 너무 많아 가입을 주저하던 고령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예컨대 75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최대 1억8천150만원을 수시인출금으로 찾아 쓸 수 있다.
이밖에 세제지원도 크게 늘어 현행 집값 3억원 이하,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게만 제공하는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5월부터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연소득 1200만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재산세를 25% 감면해주고 있으나 내년에는 대부분 가입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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