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통령 특사 34명 부당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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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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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34명을 부당하게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해양부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대통령 특사'에 앞서 징계처분을 받은 본부 및 소속 공무원 2470명을 특사 대상자로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국토부가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은 '징계 사면 대상자 파악' 공문에는 지난해 2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자로 선정하되 이중 파면, 해임처분을 받거나 금품, 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본부와 30개 소속기관에서 통보받은 사면 대상자 2470명 가운데 금품수수로 경고처분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행정주사보 등 부패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7명을 사면대상자에 포함했다. 또 작년 2월 이후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아 사면대상이 아닌 고위공무원 등 27명도 사면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사면대상자가 아닌 34명을 행안부에 통보했고 이들은 지난해 8월18일 특별사면 조치를 받았다"며 "반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경고처분을 받아 사면대상에 포함돼야 할 6명은 사면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토부가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19개 사업의 교통량을 예측한 결과, 13개 사업의 교통량이 애초 계획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하지 않고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속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전곡∼영중' 구간은 1일 교통량이 당초 계획보다 44% 감소했지만 국토부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과 관련, 하류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왕복 4차로의 도로 건설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 '서면∼근남' 국도와 '현경∼해제' 국도의 경우 시간당 교통량이 적어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더라도 교통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토부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체교차로 설치를 추진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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