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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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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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예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퇴직연금 적립금도 예금자보호를 받게 된다. 또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차등화되는 차등보험료율제는 오는 2014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 적립금이 정기예금, 원금보장형 보험상품 등 예금보호상품으로 운용될 경우 예금보험대상에 포함된다.

DC형은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의 연금 급여는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이며 IRA는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수령액을 적립 및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저축 계정이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적립금을 예금으로 운용했더라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근로자가 속한 기업이 위험부담 및 자산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종전대로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보에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차등보험료율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차등 폭은 현행 보험료율의 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목표기금제에 따라 은행은 0.1%에서 0.08%, 증권사는 0.2%에서 0.15%, 보험사 및 종금사는 0.3%에서 0.15%로 각각 보험료율이 낮아진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계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료율이 0.3%에서 0.35%로 상향 조정된다.

목표기금제는 금융 권역별로 사전에 적립 목표치를 정하고 적립 수준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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