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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신고, 집에서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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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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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해 토지거래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7일 총 57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토지거래허가 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등의 토지행정분야 업무를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에 대해 실시간 연동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외부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용도지역지구의 갱신내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998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다른 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는 용도로만 활용됐으나 앞으로는 직접 대국민서비스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활용도를 대폭 개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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