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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 고객은 최저 10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아파트 시세의 최대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9%대(3개월 변동금리)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가입 대상은 만 20세 이상 68세 이하의 개인고객 또는 자영업자이며,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
거치기간 5년 후 최장 30년까지 5년 단위로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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