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8일 개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자문기구) 회의결과, 의약품 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경구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판매 및 유통을 중지키로 했다.
아울러 해당 품목을 시중에서 전량 회수, 폐기 처분키로 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9일 오후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제품명과 해당업체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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