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4조원 규모의 세금 납기를 조정해 주기로 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22일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업이 낼 세금을 가급적 천천히 내거나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 돌려줄 세금은 가급적 빨리 돌려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감세청은 이에 따라 성실기업에 포함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환율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담보금액을 환율 상승폭과 연동시키고 일시적 자금경색에 시달리는 체납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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