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현재 안전관리대상 84개 품목에 대해 불법·불량 제품 유통우려가 적은 안전인증품목을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위해정도별로 안전관리 수준을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안전인증대상 23개 품목 중 유모차, 보행기 등 12개 품목은 자율 안전확인(11개) 및 안전·품질표시(1개)로 관리 수준이 완화되며 안정인증 시 제품검사와 함께 받아야 하는 공장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매년 실시된 정기검사도 없어져 기업 비용부담도 연간 약 4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안전확인품목도 현재 47개 품목 중 양탄자, 연질염화비닐호스 등 12개는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전환해 제조자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제도’로 관리된다.
매년 실시된 안전인증품목 정기검사의 경우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의 일환으로 동일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가중처벌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령안 심사를 거쳐 6월말 개정 공포하고 규제완화 내용은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비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기준, 운영요령, 시행령 등 하위법령부터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남 mah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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